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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7월 10일에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전에 비해 세율이 많이 바뀌었고,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분양권 양도소득세 최신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은 원래 조정대상지역이면 50% 였고, 기타 나머지 지역들은 기본세율이였습니다. 원래라면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매도하면 세율이 50% 였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2년 미만인 분양권을 매도 하였다면 세율이 40% 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누진공제액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0일 부동산대책이 새로 나오면서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게된다면 양도소득세가 70%로 동일하게 바꼇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분양권들은 양도소득세가 일괄적으로 60%가 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특별공급을 받든, 일반공급을 받아 획득한 분양권은 세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 5억짜리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프리미엄 1억을 받고 8개월 보유 후 6억에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가 70%에 해당합니다.

70%인 7000만원에 지방세, 교육세 등 7%정도 700만원 총 77% 정도 7700만원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 5억짜리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프리미엄 1억을 받고 1년 6개월 보유 후 6억에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위의 예시와 다릅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60%에 해당합니다.

60%인 6000만원에 지방세, 교육세 등 6% 정도 600만원, 총 66% 정도 6600만원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이 엄청 오르다보니 이제 분양권으로 이익을 보기는 엄청 어려워 졌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조정, 투기과열지역은 등기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서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광역시 이상의 분양권도 등기전 분양권은 전매행위가 불가능하게 바뀌도록 개정중입니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3년이 넘은 광역시급 분양권은 동일하게 전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율 같은 경우 21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21년 6월 이전에 판매하게 된다면 기존의 세율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잘하여 기존의 분양권을 매매한다던지 계획을 잘 세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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