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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일정금액이 넘는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옛날에는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부자세라고도 불렸습니다. 요즘은 세율이 많이 올라 1가구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가 나올수 있는데요. 저와 같이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의 하나로 보시면됩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별도로 누진된 세율을 적용하여 국세청이 부과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 같은 경우는 임야나 농지 등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안쓰는 대지에는 부과를 합니다. 이때 공시가격이 5억원 초과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가의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같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속된 토지에는 부과를 합니다. 부속 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원 초과시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우리가 눈여겨 볼 주택입니다. 주택은 사용을 하나 안하나 다 부과대상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그 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일 경우 과세 대상이고, 2주택이상인 다주택자들은 소유한 모든 주택을 합쳐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합산의 기준은 가구가 아닌 1인기준 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우선 자신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에 9억원을 빼서 공정시장가액 85%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 9억) x 0.85 = 1주택자 과세표준
다주택자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에 6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85%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1세대 다주택자 = (공시가격의 합 - 6억) x 0.85 = 다주택자 과세표준
이제 여기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됩니다. 세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연도에 맞게 쓰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금액 x 종부세율 - 누진공제액수 **
종합부동산세를 구하셨다면 거기서 납부했던 재산세를 빼줍니다.
그리고 세대원 중에 1명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는 그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기간별로 장기보유 새엑 공제를 받습니다. 5~10년 이면 공제율이 20%, 10~15년 이면 공제율이 40%, 15년 이상시 50%를 공제해줍니다.
또한 보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나이에 따라 고령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60~65세 공제율 20%, 65~70세 공제율 30%, 70세 이상시 공제율 40%로 동일합니다.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한도 80%)
마지막으로 세금이 너무 갑자기 오르는 경우 부담이 될 수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부담상한액이 적용 됩니다. 세금부담상한액은 일반지역에서 작년에 낸 재산세+종부세(보유세)액의 150%를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내 2주택자는 200%를 넘지 못하고, 3주택자는 이상은 예외적으로 300%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산출된 세액의 20%를 더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부세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산하여 예산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좋고, 미리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모두들 부자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