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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가 서로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였을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동명의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
첫번째로는 취득세 관련 입니다. 다들 공동명의를 할시 취득세에 대해서 장점이 있는 줄 알지만 단독으로 명의를 하나 공동명의를 하나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or 1주택자로 취득세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을 받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취득할시 공동명의를 하여야 취득세를 2번 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부부가 서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을 증여 할때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6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넘는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내셔야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를 하게된다면 증여세에서 이점이 있겠죠?
세번째로는 부부 공동명의를 할시 상속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시에 사망을 한 후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공동명의를 할시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를 받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네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대가아닌 세대원 1인별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부동산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에서 절세효과가 큽니다. 양도를 할대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공동명의시 배우자 각각 기본공제는 물론, 공동 등기일때는 양도소득금액의 분산으로 많은 세액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임대소득세를 신고할 때 절세효가가 큽니다. 임대소득세 또한 명의자 개인별로 누진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이 작다면 절세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명의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서 추가 부담금액이 생길 수 있고, 매도나 매수를 하거나 부동산의 권리행사를 할때는 배우자의 동의 및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 압류나 가압류를 당할 경우 배우자의 지분까지 압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장단점을 따져 부부 공동명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시 얻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들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