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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를 할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기 마련인데요. 거래가 성사되면 공인중개사분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봅시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때는 거래가격도 중요하지만 중개수수료도 잘 확인하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고 미리 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자(집주인)과 매수자(집사는사람) 두분다 부담을 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월세 계약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매매시
0~5000만원 - 상한요율 0.6% 한도액 25만원
5000만원 ~ 2억원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 6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없음
6억원 ~ 9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없음
9억원 이상 - 상한요율 0.9%이내 에서 중개사와 협의함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
0~5000만원 -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
5000만원~ 1억원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1억원 ~ 3억원 미만 - 상한요율 0.3% 한도액 없음
3억원 ~ 6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함
오피스텔 - 매매/교환 시에는 상한요율이 0.5% 이내 입니다.
임대계약시에는 0.4% 이내 입니다.
주택이외(토지, 상가) 같은 경우는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위와 같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금액들은 권장사항이니 만큼 계약서를 쓰기전에 미리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는 지급하시는 금액이 맞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인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다음에 양도세액에 경비처리까지 가능합니다.
담당공인중개사의 능력에 따라 거래가 깔끔하게 진행될수도 있는 반면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여 깔끔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들 좋은집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