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MRI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RI는 꼭필요한 검사이지만 검사비용이 엄청비싸 경제적 부담을 느끼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MRI의 일부 부위에서도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장성강화를 위해 이전부터 mri를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바꾸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적용기준이 달랐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

 

2018년 10월에 뇌 MRI 보험적용이 바뀌게 됩니다. 2018년 10월 이전에는 중증 뇌질환환자로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해당 상병으로는 뇌출혈, 외전증, 뇌경색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에는 뇌혈관 및 뇌 MRI 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되었습니다. 경증인 뇌질환이나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 있거나, 어지러움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악화 및 무분별한 MRI 시행으로 또 제도가 바꼈습니다. 2020년 4월 1일에 개선안이 나왔는데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 또는 뇌혈관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걸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로움으로 MRI 검사를 받았다면 본임부담이 80%로 바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하에 따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MRI 보험적용은 의사의 진료하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게됩니다. 이상소견이 없다면 비급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금액이 최소 50~100만원 정도 금액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부담이 가더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 병을 키우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검사보다는 전문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장성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복부 및 다른 부위에도 MRI 적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정확한 시기에 검사를 받아 병을 키우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댓글